제27회 기출문제 민법 10번 | 11번 | 12번
본문
③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을’-갑이 X 토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기화로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 '병'-'을'로부터 Y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 어느 날 ‘갑’이 X 토지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건물이 들어 있음 확인해 보니 ‘을’이 신축한 것이었고 그 안에 ‘을’과 ‘병’이 살고 있음 이때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Y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을’과 ‘병’에게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기본은 건물철거가 기본이다. 그래서 ‘을’은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는 별도로 퇴거를 요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자신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을’에게는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병’은 다르다. ‘병’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건물이 철거당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경우이다. ‘갑’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이 건물에서 나가주어야 하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는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
2 | 근거조문/이론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을’에게 할 수 없는 것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병’을 내 보내는 방법 대법원 판결 [건물퇴거] 【판시사항】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건물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민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문제로 보인다.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퇴거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점유로 인한 철거와 토지인도가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