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0번 | 11번 | 12번
본문
⑤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 전세 기간은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1일(2년간) 현재는 전세 기간이 종료된 상태 이 경우에 ‘을’이 자신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병’에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을까? 원래 전세권자는 전세기간 중에는 임대금지 특약사항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이고,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런 용익물권은 사라지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
2 | 근거조문/이론 | (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3 | 요건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전세기간 중에만 용익물권이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물권으로 변한다.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판결요지】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하 생략-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전세권의 성질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 구분하는 시점을 아는지가 문제.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다. 전세기간 중에만 용익물권이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물권(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덧)으로 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