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③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④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있다. ⑤ 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