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민법 11번 | 12번 | 13번
본문
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맹지, 밭으로 이용 중) 부동산 소유자 ‘을’-X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Y 토지 소유자 ‘갑’이 X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을’ Y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을’은 현재 상태인 밭을 사용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장차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을’의 말이 맞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통행권확인]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