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있다. ③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다. ④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