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④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ㆍ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