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 ②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③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 ④ |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 ⑤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