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⑤ 乙로부터 X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병’-토지 소유자 ‘갑’-병의 토지 위에 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 매수인(인도는 받았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있음) ‘정’-X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점유하고 있음(역시 등기는 못함) 이 상태에서 ‘갑’이 ‘정’을 보고 건물을 인도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갑’은 건물을 팔았다면 등기이전 의무가 있다. 그런 사람이 매수자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수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현재 등기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차피 이전해 주어야할 소유권을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여 할까? |
2 | 근거조문/이론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점유·사용할 권리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미등기상태로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하기 전까지는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