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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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의 보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간접점유의 보호) ① 청구권은 (간접점유)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 판결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여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이유- (간접점유의 보호)의 청구권은 (간접점유)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10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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