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14번 | 15번 | 16번
본문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착하고 착한 사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을’-법이 있어야 사는 사람 ‘갑’과 ’을‘은 X토지를 공동소유(가각 2분의 1씩 공유) ‘갑’의 지분 2분의 1이 원인무효로 ‘병’ 앞으로 이전 됨 이를 기화로 ‘병’이 X 토지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음 ‘을’은 ‘병’에게 나가라고 함 ‘병’이 ‘을’보고 당신이 누구인데? 나는 이 땅의 공유자이다. 무슨 근거로 공유자는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할 말이 없음 이번에는 등기가 원인 없이 되어 있으므로 ‘을’이 ‘갑’을 대위하여 ‘병’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함 ‘병’이 하는 말 이번에도 보존행위인가? 그래!!! 어림도 없는 소리 ‘을’ 당신이 ‘갑’ 지분을 대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을’, 당신은 빠져!!!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타의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