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은 국유로 한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점유개시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공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