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6번 | 17번 | 18번
본문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8조(명칭)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의 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등록관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③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ㆍ제28조ㆍ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 (행정제재처분의 속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법률 제5957호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공인중개사와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