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단,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④ 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단,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