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등 여러 사유가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