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16번 | 17번 | 18번
본문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갑’-X 토지 위의 Y 건물 소유자 ‘병’이 Y 건물만 매수함 특약 Y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없음 그 이후 X 토지가 ‘정’에게 이전 됨 ‘정’이 토지등기부에 ‘병’의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음 확인 등기도 없는 ‘병’이 ‘정’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음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정’이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함 ‘병’이 ‘갑’으로부터 Y 건물을 사오면서 그때 ‘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항변함 ‘정’은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등기도 없는 것이 어떻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야???? ‘병’의 건물 Y는 X 토지에 지상권등기가 없으므로 ‘정’의 말처럼 Y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었다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대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이 그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후 대지의 경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대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