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