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17번 | 18번 | 19번
본문
①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농지 아님) 소유자 ‘을’-전세권자 전세권설정합의 ‘갑’-1년만 하기로 한다. 전세권등기함 기간이 지남 갑‘이 ’을‘에게 인도요구하자 ‘을’의 주장 토지전세권에는 최단기간 보장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3년 이므로 1년으로 하는 것은 무효이고 3년간 보장되어야 한다. ‘갑’ 그런 말이 어디에 있니??? ‘을’ (전세권의 존속기간)제2항에 있다. ‘갑’, 어디 보자!!! 1년으로 되어 있네!!! 그리고 이 조문은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야!!! |
2 | 근거조문/이론 |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최장기간 제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단기간 제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① 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나, 토지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