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17번 | 18번 | 19번
본문
④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매도인 ‘을’-매수인(부동산 투자의 고수)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함 특약 매매대금은 10억원 잔금날 매도자는 매수자가 지정한 사람과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인정해 주기로 한다. 쉽게 말해 중간 생략등기를 허락한 것임 ‘을’이 이를 기화로 매수자를 찾음 ‘병’이 나타남 매매대금은 12억원 특약 ‘병’은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잔금날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한다. 잔금날 ‘갑’, ‘을’, ‘병’ 3사람이 만남 ‘갑’은 ‘을’이 12억원에 넘긴 것 암 ‘갑’ 자신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나가 버림 ‘병’ ‘을’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것을 근거로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청구가 가능하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의 양도인과 최종의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