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18번 | 19번 | 20번
본문
④ 소유권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행인 어느날 X 부동산 안에 있는 과실나무에 벌레가 많이 생김 ‘을’이 그 옆을 지나 가다가 벌레가 머리에 떨어지자 피하려다가 다침 ‘을’ ‘갑’이 자신의 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안 해서 벌레가 생겼고, 그 벌레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다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갑’은 자신소유 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준용규정) (차주의 사용, 수익권)제1항,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내지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규정이 없어도 법률관계에서 대부분 인정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이것은 예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구별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법률에 규정이 특별히 없어도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서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없다.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중에 한사람이 임차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