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번 | 2번 | 3번
본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2 | 판례 |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3 | 솔루션 | ⑤ ㄱ, ㄴ, ㄷ, ㄹ ㄱ. 20톤 이상의 선박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ㆍ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단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