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