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 20번 | 21번
본문
⑤ 타담보제공청구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건물 건축주 ‘을’-공사업자 ‘갑’이 공사대금을 지체하자 ‘을’이 유치권 행사 중 ‘을’이 ‘갑’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담보를 제공하라! 이렇게 ‘을’이 말하는 것이 유치권에 기한 권리인가? 공사대금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요구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판시사항】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가의 여부는 그 담보의 가치가 채권의 담보로서 상당한가, 태양에 있어 유치물에 의하였던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당해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이상 유치권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는, 시행사인 OOO가 공사대금의 담보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영화관 4, 5, 6층의 분양계약서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준공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잔금이 완불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 및 분양권 기타 그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민법 제327조에 의하여 유치권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에 의한 유치권의 소멸은 상당한 담보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위 담보가등기 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에 비추어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의 담보는 현실적으로 제공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주객이 전도!!!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