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19번 | 20번 | 21번
본문
②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은행 ‘을’-은행으로부터 1억원 돈을 빌림 돈을 은행에서 1억원 빌리기 위한 순서 먼저, 1억원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갑’ 은행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다음으로 은행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함 그래서 ‘을’이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은행은 1억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 잠깐 이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돈 빌리는 것이 주된 권리이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종된 권리라고 한다. 이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반드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없는 채권을 가진 경우는 은행은 그냥 채권 그 자체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은행이 저당권을 가진 채권을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이 저당권은 가져오는 것은 싫다(왜 그러는지는 모른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채권만 양도할 수밖에 없는가? 원래는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양도하면 저당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채권(피담보채권)은 그대로 두고 저당권만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할 수 있겠는가? 채권이 없는 저당권만 사서 무엇하겠는가?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당권만 사서 등기 할 수 있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저당권의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도 함께 따라간다.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만을 양도하는 것이다. |
8 | 출제자 의도 | (저당권의 처분제한)의 분리처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알고 있는지 여부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부동산등기규칙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규정!!!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고서 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소에서 받아 들여 주지 않는다. 저당권만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