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0번 | 21번 | 22번 본문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ㄴ.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ㄹ.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ㄱ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판례 3솔루션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ㄷ. '국토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ㄹ.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