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민법 20번 | 21번 | 22번
본문
④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예약 상대방 매매예약함 특약 가등기하기로 한다. 가등기 완료 ‘을’-그동안 예약완결권 행사 안함 10년이 지남 그 이후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인도함 그 이후 어느날 ‘을’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등기를 이전하라고 함 ‘갑’ 예약완결권은 이미 제척기간 10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 ‘을’ 내가 인도(점유)하고 있는데 왜 소멸해???? ‘갑’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
2 | 근거조문/이론 |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