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등록취소 사유 등) ①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1조 또는 이 규칙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등록당시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 6. 등록당시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②지방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 후 제5조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등록 후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게 된 경우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은 경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보수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이나 중개사무소의 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8.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