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1번 | 22번 | 23번
본문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
2 | 해설 | 설명 ※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구법 제50조의2)1. 기준일 기준 권리산정사유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ㆍ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함)의 다음날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양되는 경우 2)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ㅗ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2. 고시 : 시ㆍ도지사는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①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개정 2018. 6. 12.>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ㆍ지정사유ㆍ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