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