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23번 | 24번 | 25번
본문
②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변제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대출기관에서 대출 받을 자 ‘병’-대출기관 ‘을’과 ‘병’이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갑’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함(‘갑’은 물상 보증인) 원금 1억원 이자 연4% 지연이자 24% 채권최고액은 1억2천만원 ‘을’이 연체하기 시작 변제금이 1억2천5백만원에 도달 ‘병’이 ‘갑’에게 경매 통지함 ‘갑’이 어쩔 수 없이 돈을 갚아야 함 ‘갑’이 ‘병’에게 가서 1얻2천만원(채권최고액)을 주고 근저당권 말소해 달라고 함 ‘병’은 어림도 없는 소리!!! ‘을’의 채무 1억2천5백만원 모두 변제하여야 말소 해 주겠다고 함.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채권최고액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최고액-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변제의 한도액이다.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도 배당가능-후순위 권리가 없고 채무자에게 배당된 경우 대법원 판결 [청구이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당해 부동산에 의한 담보적 책임을 부담하므로, 제3취득자로서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일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잔존 피담보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한 담보 부동산에 의한 자신의 책임이 그 변제 등으로 인하여 감축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