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3번 | 24번 | 25번
본문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의 결정 |
2 | 해설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함)로부터 동의서 받기 7.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8.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9.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등) 법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의 개최 4.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