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② 2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6. 4.>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4.〕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2개 ㄱ.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ㄴ.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ㄷ.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에 지부를,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