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③ 甲의 건물매수청구가 적법한 경우, 乙의 대금지급이 있기까지는 건물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임차인 ‘을’-X 토지 임대인(소유자) 임대차 계약 특약 임대차목적은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하는 것 5년간 사용하기로 함 Y 건물 보존등기 나옴 그 이후 임대차기간 종료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함 임대인 거절 ‘갑’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함 10월 1일 도달 지상물매수청구권행사 이후 차임 지급은 하지 않음 12월1일이 을‘이 대금을 지급함 ‘을'이 대금을 주면서 하는 말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는 지급하라!!! ‘갑’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철거등]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임료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한 경우 그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하되, 다만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판례 그대로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