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24번 | 25번 | 26번
본문
④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사 소유자 ‘을’- X 부동산 매수 희망자 ‘을’이 ‘갑’에게 청약을 함 존경하는 ‘갑’님! 귀하의 X 부동산을 사고자 청약 합니다. 이 청약서를 받으시고 20일 이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청약서를 본 ‘갑’은 20일 이내 회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 ‘갑’이 생각???? ‘을’이 날씨가 더워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음 20일이 지나서 ‘갑’과 ‘을’이 만남 ‘을’이 ‘갑’에게 승낙이 되었으므로 X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함 ‘갑’이 받지 않겠다고 하자 ‘을’, 분명 자신이 청약서에 20일 이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된 것이라고 우김. |
2 | 근거조문/이론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연착된 승낙의 효력)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청약한 것이 유효라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