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①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②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③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 ④ |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 ⑤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느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