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기출문제 민법 26번 | 27번 | 28번
본문
①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매수인 ‘을’-X 토지 매도인 매매계약체결 매수자의 매입목적은 상가용 건물 신축 목적 ‘갑’이 건축허가 신청 법령상 제한으로 불허가 됨 ‘갑’, ‘을’에게 건축허가가 불능하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주장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냄 ‘을’의 대답 어떻게 건축이 불능한 법령상 제한이 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느냐고 반문!!! |
2 | 근거조문/이론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계약금반환등]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 |
② 토지하자존재여부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토지의 오염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