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26번 | 27번 | 28번
본문
④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 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소유자 ‘을’-매수자 매매계약 체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이전 됨 ‘을’이 잔금 미지급 계약을 해제하려고 함 해제전 ‘을’이 ‘병’을 만나 아직 잔금을 치루지는 안했지만 등기는 ‘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므로 ‘병’에게 팔겠다. ‘병’이 잔금주면 그 잔금으로 ‘갑’에게 밀린 잔금주겠다고 하고 매매 ‘을’에서 ‘병’으로 등기 이전 됨 ‘병’은 악의이다. 그 이후 ‘을’이 ‘갑’에게 밀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면 악의인 ‘병’ 소유권도 영향을 받는가? 다른 상황 ‘갑’이 ‘을’에게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함 해제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 ‘을’이 자신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정’에게 팔려고 함 ‘정’에게 갑이 해제한 것을 말함 그리고 급매로 절반 가격에 매도함 ‘정’은 등기를 이전 받음 그리고 ‘갑’이 ‘을’과의 계약 해제함 ‘정’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자 ‘정’은 자신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보호 받는 제3자라고 주장함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주겠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해제전 선악불문 보호 해제후 등기전 선의만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