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26번 | 27번 | 28번
본문
① 乙은 甲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4944호, 1995. 3. 30,〉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갑’-돈이 많고 등기는 자신 앞으로 못하는 사람(이유?) ‘을’-신뢰가 있는 체 하는 사람이고, 돈도 없는 사람 ‘병’-X 토지소유자 ‘갑’이 X 토지를 매입하려고 함 누구 앞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고민 ‘을’이 생각 남, 2013.10.26일경 부탁(‘을’ 앞으로 등기해서 나중에 ‘갑’에게 넘겨주면 그때 1천만원 주겠다) ‘을’, 콜! ‘갑’이 ‘병’을 찾아가 X 토지 매수하겠다고 하고 조건은, 등기는 ‘을’ 앞으로 하기로 함 ‘병’, 역시 콜! X 토지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 이전 됨 점유는 ‘’갑이 하고 있음 어느날 ‘을’이 X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생각에 빠짐 이 토지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을’ 자신의 앞으로 등기된 것! 이것 내 껏 아니야? ‘을’ 미친체하면서! ‘갑’에게 X 토지에서 나가고 ‘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함 ‘갑’은, ‘을’에게 제3자간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함 ‘을’ 앞으로 등기도 무효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함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고 함 ‘을’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 |
2 | 근거조문/이론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
②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과 乙과의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여전히 丙에게 있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⑤ 乙의 등기가 무효이어서 소유권은 이미 丙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무효등기명의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