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법 26번 | 27번 | 28번
본문
② ㄱ,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ㄱ, ㄴ, ㄹ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2 | 왜 맞나요?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 기타 |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9포인트 이상일 것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