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27번 | 28번 | 29번
본문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자 계약 이행단계 확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남음 ‘병’-‘갑’의 X토지 강제수용(재결수용) ‘갑’이 ‘을’에게 이전하기로 한 소유권은 이행불능이 됨 ‘을’이 ‘갑’을 찾아가 소유권이전하라고 하자 ‘갑’이 수용 당했다고 함 ‘을’ 그러면 계약을 해제 하자고 하고서는 내가 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라고 함 ‘갑’ ‘을’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자. ‘을’이 (해약금)에 있다고 함. ‘갑’ (해약금)은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조항인데??? |
2 | 근거조문/이론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해약금)은 수령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수령금액의 배액을 주고 해제하는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