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기출문제 민법 27번 | 28번 | 29번
본문
⑤ 甲이 Y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임차인 ‘을’-X 토지 소유자 임대인 나대지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목적은 ‘갑’이 Y 건물을 신축하는 것(장사 목적?) ‘갑’이 자금이 필요하자 Y 건물을 담보로 ‘병’에게 대출을 받음 상황정리 X 토지는 ‘을’의 것 Y 건물은 ‘갑’의 것 ‘병’은 Y 건물에 근저당권자 임대차기간 만료되자 ‘갑’이 ‘을’에게 계약을 갱신하자고 함 ‘을’은, 노!!! 이 경우 ‘갑’은 지상물이 있는 경우 ‘을’에게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할 수 있는가? ‘을’, 이것이 무슨 소리야? 철거당하여야 할 Y 건물을 사라는 소리야??? ‘을’의 때 늦은 후회!!! |
2 | 근거조문/이론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조합하여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