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민법 27번 | 28번 | 29번
본문
①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소유자 ‘을’-매수인 매입 당시 토지대장과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면적을 보고 계약 토지대장에는 655㎡로 되어 있었다. ‘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고 나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면적 측량을 하여 보니, 면적이 630㎡로 나온 것. ‘을’이 ‘갑’에게, 면적 차이가 있으니 25㎡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매대금에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함 ‘갑’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함 어떻게 될까요? |
2 | 근거조문/이론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3 | 요건 | 선의(부족함을 알지 못할 때) 수량지정 매매일 때 가 되어야 대금감액 청구 가능 |
4 | 핵심단어 이해 | □필지매매 토지 지번이 232번지라고 하면, 232번지를 1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매매는 1필지 지번안에 있는 면적이 구획된 공간을 보고 매매하는 것 필지 매매는 대금감액청구가 곤란 □수량지정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상 면적이 1000㎡이고, 1㎡당 가격은 얼마라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량지정매매는 요건 갖추면 대금감액청구가 가능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판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필지매매와 수량지정 매매를 구별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필지매매는 대금감액 청구 못함(단, 특약으로 약정한 경우는 특약으로 해결) □수량지정 매매는 요건 갖추면 대금감액 청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