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8번 | 29번 | 30번
본문
⑤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8. 29.>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
2 | 서식 | [별표 2] <개정 2015.7.20.>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솔루션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8040 판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자연장은 평장으로 평장은 분묘기지권 성립할 수 없다.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삭제 <2015.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