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28번 | 29번 | 30번
본문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2. 법원의 확정판결 3. 법인의 합병 ③ 신고관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내용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ㆍ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ㆍ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부동산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