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번 | 3번 | 4번 본문 3. 2020. 10. 1.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과 丙은 「농지법」상 농지소유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사정을 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의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ㄷ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ㄷ.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솔루션 ㄱ. 甲이 丙명의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무효이다.ㄴ. 乙은 丙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