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민법 2번 | 3번 | 4번
본문
④ 규범적 해석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고화 소지자 ‘을’-매수자 계약과정을 보면, ‘갑’ 960만원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표시함 ‘을’ 960만원 나가는 고하를 690만원에 주겠다. 할인행사기간인가? 돈이 필요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싸게 사면 되지!!! 생각하고 승낙함 고화 매매계약이 체결됨 인도일이 되어 ‘갑’이 말을 번복함 이 계약서에 기재된 690만원은 나의 진의가 아니다. 이 진의가 아님을 당신 ‘을’이 알았으므로 이 계약은 무효이다고 주장 ‘을’ 당신 진의가 진의가 아님을 입증해 보아라! ‘갑’ 입증 못함 이 경우 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하는가? |
2 | 근거조문/이론 | (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해석의 기준 ①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조리)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판결 【용역대금】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1) 원칙 판례는 표시된대로-객관적 의미-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2) 예외 자연적 해석 상대방이 없다면 유언장에 401번지 토지는 아가에게 준다. 평소 막내며느리를 아가라 부름 상대방이 있어도 자연적 해석 방법 가능 ①상대방이 알고있는 경우-세발낙지표시-세발낙지로 알고 있음 ②오표시무해의 원칙 (3)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 된 후에 비로소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실제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내용을 알았 더라면 의욕하였을 의사. 즉 가상적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