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예약완결권을 행사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있다. ⑤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없어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