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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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판례
3
솔루션
③거래신고 후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단독으로공동으로 취소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