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기출문제 민법 30번 | 31번 | 32번
본문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A’-X 건물 소유자(경매당함) '갑‘-X건물 낙찰자(10월2일 대금납부기한) ‘을’-Y임야 소유자 10월4일 교환계약서 작성 교환당사자 X 건물은 ‘갑’ 소유(인) Y 임야는 ‘을’ 소유(인) 특약 ‘을’은 ‘갑’에게 보충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갑’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10일이 지나는 날로 한다. 당일 상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주고 부동산도 인도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각각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기재하면서 고민이 생김 이 계약은 보충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인가? 보충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인가? 정답은? |
2 | 근거조문/이론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타인의 권리도 매매는 가능 그 이유는 매매는 낙성계약 이므로 잔금(약정)시에 이전만 해주는 이행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을 준 경우에는 그 금전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매매도 유상계약이고 교환도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교환계약인 경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보충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