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① |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
| ② |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
| ③ |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 ④ |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 ⑤ |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