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3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31번 | 32번 | 33번 본문 32.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린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1. 토지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5. 삭제 <2017. 5. 25.〉2판례 3솔루션